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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안내]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2005.08.09 13:43
글쓴이 : 참자연 조회 :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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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자연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서 참자연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실 경우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를 하시는

고객님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이 되므로
  일반영수증처럼 따로 모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실
경우
주문서 작성하실 때 

      아래에 있는
'◎주문시 요구사항'의 그림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작성하세요~~ 
      - '현금영수증'을
선택하시고
      - 발행 용도는 '개인 소득 공제용'을 선택하시고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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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시 혜택

   
    -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배우자/청소년)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복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target=_blank>http://www.taxsave.go.kr)에
방문하셔서
        소비자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현금영수증의
사용내역조회를 하실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은 일반영수증처럼
따로 모으실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됩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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